심사 규정
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 논문 심사 규정
2014. 11. 01. 제정
2020. 12. 01. 개정
2021. 07. 01. 개정
2025. 01. 01. 개정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의 학회지 상담심리교육복지에 투고된 논문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.
제 2조(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회) 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.
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.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 단, 편집위원장의 유고시에는 학회장이 3개월 안에 편집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.
②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③ 편집위원회의 자격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대학 전임교수를 원칙으로 한다.
④ 편집위원회는 원고접수, 심사위원 위촉, 심사결과 확인, 조정, 통보 등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제 3조 (심사대상)
① 심사는 상담심리교육복지에 투고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.
② 투고된 논문의 주저자, 공동저자, 교신저자들은 모두 정회원의 자격이 되어야 한다.
③ 본 학회가 요청한 특별 원고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할 수 있다.
제 4조 (심사위원 위촉)
①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.
②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영역의 전공 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.
③ 논문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진행한다.
④ 심사위원 배정 시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심사자는 제외한다.
제 5조 (심사 기준)
① 연구 내용의 독창성 : 논문 주제가 내용이 독창적인가?
② 연구 방법의 적합성 : 연구 설계, 방법, 도구 등의 연구 주제나 내용에 적합한가?
③ 논리 전개의 타당성 : 논문의 논리 전개가 타당한가?
④ 자료 전개의 적절성 : 논문에 이용된 자료나 근거가 적절한가?
⑤ 연구 결과의 기여도 : 연구 결과(론)가 학문적 기여도와 실용성이 높은가?
⑥ 심사자는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고, 각각의 등급에 근거하여 게재가, 수정 후 게재가, 수정 후 재심사,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한다. 그리고 논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수정 사항을 명기한다.
제 6조 (심사 기간)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.
제 7조 (논문 심사 절차)
① 접수 마감한 원고를 분야별로 나누어 해당 분야 심사위원에게심사를 의뢰한다.
② 심사 결과란의 '게재가', '수정 후 게재가', '수정 후 재심사', '게재 불가' 중 택일하여 날인하고, 심사 요지를 상술한다.
③ 심사위원이 '수정 후 게재가'로 판정할 대는 수정해야 할 사향을 명기하고, '게재 불가' 및 '수정 후 재심사'로 판정할 대는 그 이유를 상술하여야 한다.
④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'게재 불가'를 택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반려한다.
⑤ 동일 논문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재심하지 않는다.
⑥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'수정 후 재심사'로 판정한 경우,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판정한다. 이 때, 투고자는 일주일(7일) 이내에 수정 원고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, 해당 심사위원은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(7일) 이내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.
⑦ 투고 논문의 최종 판정은 심사 결과 판정표에 의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| 유형 | 심사자 | 심사자Ⅱ | 심사자Ⅲ | 종합판정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게재가 | 게재가 | 게재가 | 게재가 |
| 2 | 게재가 | 게재가 | 수정 후 게재가 | 게재가 |
| 3 | 게재가 | 게재가 | 수정 후 재심 | 수정 후 게재가 |
| 4 | 게재가 | 게재가 | 게재 불가 | 수정 후 재심 (편집회의 심사) |
| 5 | 수정 후 게재가 | 수정 후 게재가 | 게재가 | 수정 후 게재가 |
| 6 | 수정 후 게재가 | 수정 후 게재가 | 수정 후 게재가 | 수정 후 게재가 |
| 7 | 수정 후 게재가 | 수정 후 게재가 | 수정 후 재심 | 수정 후 재심 |
| 8 | 수정 후 게재가 | 수정 후 게재가 | 게재 불가 | 수정 후 재심 (편집회의 심사) |
| 9 | 수정 후 게재가 | 게재가 | 수정 후 재심 | 수정 후 게재가 |
| 10 | 수정 후 게재가 | 게재가 | 게재 불가 | 수정 후 재심 (편집회의 심사) |
| 11 | 수정 후 재심 | 수정 후 재심 | 수정 후 재심 | 수정 후 재심 |
| 12 | 수정 후 재심 | 수정 후 재심 | 게재가 | 수정 후 재심 |
| 13 | 수정 후 재심 | 수정 후 재심 | 수정 후 게재가 | 수정 후 재심 |
| 14 | 수정 후 재심 | 게재가 | 게재 불가 | 수정 후 재심 |
| 15 | 수정 후 재심 | 수정 후 게재가 | 게재 불가 | 수정 후 재심 |
| 16 | 수정 후 재심 | 수정 후 재심 | 게재 불가 | 게재 불가 |
| 17 | 게재 불가 | 게재 불가 | 게재 불가 | 게재 불가 |
| 18 | 게재 불가 | 게재 불가 | 게재가 | 게재 불가 |
| 19 | 게재 불가 | 게재 불가 | 수정 후 게재가 | 게재 불가 |
| 20 | 게재 불가 | 게재 불가 | 수정 후 재심 | 게재 불가 |
⑧ 심사위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'수정 후 게재가'를 요청한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다시 수정하도록 한다. 이 때, 투고자는 10일 이내에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
제 8조 (개인정보보호) 논문 심사와 관련된 개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.
제 9조 (기타)
①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즉시 알린다.
② 본 규정에 명시도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부칙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③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④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